상호통보와 수사정보의 공유 상호통보와 수사정보의 공유 제7조(상호통보와 수사정보의 공유) ①양 수사기관은 각각 상대수사기관이 수사하여야 할 범죄를 인지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신속하게 이를 상대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양 수사기관은 각각 상대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를 상호 통보하는 등 수사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2006-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