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인계 및 처리결과 통보"@ko . . . . . . "사건인계 및 처리결과 통보"@ko . . . . "제8조(사건인계 및 처리결과 통보) ①사건 또는 피의자를 인계할 때에는 사건 또는 피의자 인계서 정부 2통을 작성하여 정본은 인수기관에 교부하고, 부본은 인수기관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기로 한다.\n ②증거물만을 인계하는 경우에는 증거물인계서에 의하여 제1항에 준하여 하기로 한다.\n ③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인수한 수사기관은 해당사건의 수사를 종결함과 동시에 인계한 수사기관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ko . "2006-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