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ko . "2006-02-28"^^ . "비용부담"@ko . . . . . . . . . "제10조(비용부담) 이 협정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한 비용은 의뢰한 측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