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ko . "2007-01-01"^^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소속기관 포함)가 집행하는 기술용역(감리 및 설계용역) 계약업무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ko . . "목적"@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