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01 수행능력 결격사유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도 등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잔여 구성원만으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수급협정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수행능력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