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68703_0004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4조(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85점,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5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n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n ③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n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n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n 3.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서식)\n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단,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 생략)"@ko ; ldp:articleName "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ko ; ldp:enforceDate "2007-01-01"^^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68703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