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ko . . "2007-01-01"^^ . . "제5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감리용역인 경우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설계용역인 경우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n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n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n ②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한다."@ko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