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해양관광진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목적 200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