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으로 다음 각호의 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해양관광에 관련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해양정책과장 2. 연안계획과장 3. 안전정책담당관 4. 해운정책과장 5. 항만정책과장 6. 어촌어항과장 7. 어업정책과장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해양정책과 해양관광 담당으로 한다. 구성 200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