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2004-08-19"^^ . . . "위원장"@ko . "위원장"@ko .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n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n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제2항의 순위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