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19 위원장 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제2항의 순위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