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5조(회의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n ②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에 그 일시 및 주요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연도별 해양관광진흥 세부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회의는 재적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촉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ko . . "회의 운영"@ko . . . "회의 운영"@ko . "2004-08-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