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회의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에 그 일시 및 주요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연도별 해양관광진흥 세부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회의는 재적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촉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운영 회의 운영 200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