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채권관리관·계약관·출납공무원 2.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공무원 3. 재산관리관 4. 유가증권취급공무원 2008-06-25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