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직인의 비치) ①회계공무원은 다음 규격의 직인을 비치하여야한다. 다만, 물품운용관은 대외문서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 직인은 2센티미터 정방형 2. 수입금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현금출납공무원·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직인은 1.8센테미터 정방형 ②대리공무원 및 대리지정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인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직인의 비치 2008-06-25 직인의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