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인 각인 제4조(각인)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한다. 다만, 직인의 규격상 정식 명칭으로 새기기 곤란한 경우에는 약칭으로 새길 수 있으며, 회계관계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200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