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25 직인의 등록 직인의 등록 제6조(직인의 등록)회계공무원이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등록조서(별지 제1호서식)에 그 인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증을 받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회계공무원의 분임자는 주임자 소속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