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의 폐기 직인의 폐기 2008-06-25 제7조(직인의 폐기) ① 회계공무원은 직인의 개정·마멸·망실 또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폐로 인한 당해관서의 폐지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그 직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폐지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폐기 당시의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증을 받아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회계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회계공무원의 분임자는 주임자 소속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관인을 국가기록원에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