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1 시설 기준 시설 기준 제2조(시설 기준) ①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사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4조의 미술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또는 연구실), 자료실·도서실·강당중 1개 시설과, 화재·도난방지 시설 및 온·습도조절장치(항온·항습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전시실은 100㎡이상 이어야 한다. ③수장고는 미술관자료를 고려한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되, 1실 최소 40㎡이상 이어야 한다. ④사무실(또는 연구실)의 규모는 최소화 하되, 합산하여 200㎡를 초과할 수 없다. ⑤화재·도난방지시설 및 온·습도조절장치(항온·항습기)는 전체 건축규모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