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시설의 사용금지"@ko . . "시설의 사용금지"@ko . . . "2003-02-01"^^ . . "제3조(시설의 사용금지) 미술관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4조에 의한 미술관 사업이외의 음식점·카페 등의 상업적 용도나 주거용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다만,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16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 연건평)의 10% 범위내 에서 매점·기념품판매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