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예사 채용 2003-02-01 제4조(학예사 채용) 미술관의 설립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미술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조사ㅍ구·전시·교육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박물관및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학예사 1인 이상의 채용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학예사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