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시설의 접근성등 평가"@ko . . "시설의 접근성등 평가"@ko . "2003-02-01"^^ . "제5조(시설의 접근성등 평가) 미술관 시설의 지리적 위치가 미술관의 기능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관람객의 접근성·편의성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시·도는 평가결과를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시 반영할 수 있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