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능"@ko . "2007-10-08"^^ . . . . . "제2조(기능) 버스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 1. 기본적 버스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및 버스운영체계개선\n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처리요령에 관한 사항 \n 3. 그 밖의 버스운송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ko . . . . "기능"@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