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2007-10-08 제2조(기능) 버스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적 버스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및 버스운영체계개선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처리요령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버스운송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