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0조(의견청취)위원장은 부의된 안건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버스운송사업자, 터미널운영기관 등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ko . "2007-10-08"^^ . . "의견청취"@ko . . . . . . "의견청취"@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