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수당 등"@ko . "수당 등"@ko . . . . "2007-10-08"^^ .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