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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1. 위 치 : 한강하구 신곡수중보에서 강화군 송해면 숭뢰리 사이의 하천제방 또는 철책선 안쪽(수면부포함). 다만, 김포시 구간 지정범위는 하성면 전류리에서 유도까지 지정하되 신곡수중보에서 하성면 전류리까지의 수면부 및 하천부지 제외\n2. 면 적 : 60.668㎢(약 1,835만평)\n3. 지정년월일 : 2006. 4. 17.\n4. 지정목적(습지보전법 제8조에서 정한 습지보호지역 지정기준에 적합)\n ? 한강하구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으로 하구역이 설치되지 아니한 유일한 자연하구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전\n - 원시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장항습지, 산남습지, 시암리습지 등 대규모의 습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태계가 발달하고, 저어새 산란지인 유도 등이 위치\n - 특히, 멸종위기종 Ⅰ급 4종(저어새, 흰꼬리수리, 매, 검독수리), Ⅱ급 22종(재두루미, 개리, 큰기러기, 매화마름 등) 등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이 서식 또는 도래\n5.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n6. 관리청 : 한강유역환경청\n7. 습지보호지역 지정도면 : 생략\n8. 편입토지조서 : 붙임 참조\n9. 기타\n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n 나. 지정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자연정책과,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김포시 환경위생과, 고양시 환경보호과, 파주시 환경자원과, 강화군 환경녹지과에 비치합니다.\n 다. 습지보호지역 경계부 등에서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지형도 상의 경계선과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에 따릅니다.\n 라. 지형도면 상으로 습지보호지역에 포함됨이 명확한 토지가 토지현황 조사시의 누락 또는 착오 등으로 편입토지 조서에 미기재된 경우에는 지형도면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n 마. 지번이 합쳐지거나, 분할되어 편입토지 조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원 지번이 편입토지 조서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합쳐지거나 분할된 지번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n 사.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은 군사보호지역이므로 출입이 제한되며, 출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31-7902-840,850)를 통하여 해당 군부대와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n\n\n@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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