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용어의 정의"@ko . "2009-03-17"^^ . "용어의 정의"@ko . .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n 1. ‘동호인회’라 함은 동조 제2호의 회원이 가입하는 생활체육, 취미·여가활용, 자기개발 분야 등에서 정기적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일반 공공기관 및 민간 직장의 동호인회에 준하는 조직을 말한다. 다만, 전 직원이 두루 참가하기 어려운 특정분야 연구 및 종교적 목적에 따른 조직 등은 본 지침의 동호인회 개념에서 제외된다.\n 2. ‘회원’이라 함은 박물관 정규직원 및 청원경찰, 비정규직원, 용역업체 직원 등 상근 인력 중에서 동호인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n 3. ‘정규직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