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인회의 설립 2009-03-17 동호인회의 설립 제3조(동호인회의 설립) ①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누구든지 동호인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동호인회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동호인회지원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호인회 설립 신고서(별표1) 2. 동호인회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