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7 제4조(동호인회의 강제해산) ① 제3조에 의거 설립된 동호인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호인회 지원담당부서장은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다. 1. 국립중앙박물관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 2. 국립중앙박물관의 성격과 현저히 배치되는 활동을 한 경우 3. 지원금을 부정한 목적으로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 4. 동호인회의 활동내역이 미비하여 그 설립목적을 상실한 경우 ② 동호인회 지원담당부서장의 명령을 통해 강제해산 된 동호인회의 구성원은 강제해산 된 시점으로부터 1년간 동일한 목적의 동호인회를 조직할 수 없다. 동호인회의 강제해산 동호인회의 강제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