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69951_0005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5조(신규지원) ⓛ 제3조에 의하여 설립된 동호인회에 대해 제2항 및 제3항의 지원조건 등을 충족하면 국고지원(이하 ‘신규지원’이라고 한다)을 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제6조의 정기지원 금액에 준하여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n ② 제1항에 의한 신규지원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n 1. 제2조 제1호상의 ‘동호인회’ 개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n 2. 회원의 수가 7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n 3. 동호인회 회원 중 제2조 제3호의 정규직 직원이 과반수이상 포함되어야 한다.\n 4. 회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동호인회 활동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n ③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만족하고 동호인회 창립 후 최근 2개월간의 활동실적 및 향후 활동계획이 명백한 동호인회는 신규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n ④ 신규지원을 신청하는 동호인회는 다음 각호의 첨부서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분기 마지막 월의 25일까지 동호인회지원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 1. 동호인회 신규 및 정기지원 신청서(별표2) \n 2. 동호인회 활동 증명자료(별표3)\n 3. 동호인회 활동 계획서(별표4)\n 4. 동호인회 명칭으로 되어 있는 통장사본"@ko ; ldp:articleName "신규지원"@ko ; ldp:enforceDate "2009-03-17"^^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69951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신규지원"@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