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특별지원)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동호인 대회에 참여하는 동호인에게 신규 및 정기지원과는 별도의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고 한다)을 하되 지원금액은 년 1회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n 1. 정부조직법상 중앙부처 및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소속기관·산하단체 등이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대회로서 동호인회 구성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경우\n 2. 민간기관이 개최하고 동호인회 구성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대회 중 동호인회지원 담당부서장이 승인하는 경우\n ② 제1항의 특별지원 조건을 충족하고 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동호인회는 다음 각호의 첨부서류를 동호인회지원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1. 동호인회 활동 증명자료(별표3)\n 2. 동호인회 활동 계획서(별표4)\n 3. 동호인회 특별지원 신청서(별표6)\n 4. 동호인회 명칭으로 되어 있는 통장사본\n ③ 제1항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여 특별지원금을 수령한 동호인회는 특별지원의 원인이 종료된 시점부터 7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특별지원금 사용 영수증을 동호인회지원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수증 제출을 해태할 경우 특별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ko . . "특별지원"@ko . . . . . . "특별지원"@ko . . "2009-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