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07-04-19"^^ .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서 상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 근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목적"@ko . "목적"@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