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제3조(근무시간) ①경찰기관에서 상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찰관서의 외부에서 근무함으로써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근무명령에 의하여 지정된 근무시간동안 근무한 것으로 본다. 근무시간 2007-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