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시간외근무 및 보상) ①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외근무를 명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에 상응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시간외근무 시간을 누산하여 그 만큼의 휴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상적인 기관운영을 위하여 휴무 실시시기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무를 부여하기 위해 시간외근무 시간을 누산할 때는 근무시간별로 지급할 초과근무수당에 상응한 시간만큼 가산하여야 한다. 시간외근무 및 보상 2007-04-19 시간외근무 및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