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04-17"^^ . "전화상담업무의 공무원행위 의제"@ko . . . "전화상담업무의 공무원행위 의제"@ko . . "제4조(전화상담업무의 공무원행위 의제) 이 예규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상담사의 전화상담업무는 공무원의 행위로 본다."@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