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전담부서의 운영)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에 설치된 전담부서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부터 중계받은 민원전화를 직접 상담하여 종결처리하거나 직접 상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담당부서에 재중계하여 답변하게 하고, 그 처리결과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전담부서의 운영 전담부서의 운영 2008-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