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등 제10조(보상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모범이용자 등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발전에 공헌한 자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100만원 한도의 보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영 제11조제4항의 관계 행정기관등 중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관 당 100만원 한도의 포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 중 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20만원 한도의 포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2008-04-17 보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