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5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제7조(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경찰공무원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이 밀려서 교통 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에는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전문개정 2011.6.8] LSI259471 조문 조항 0007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