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5"^^ . "고령운전자 표지"@ko . "제7조의2(고령운전자 표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n ② 고령운전자는 다른 차의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다.\n[본조신설 2023.1.3]"@ko . . "LSI259471 조문 조항 0007조 02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