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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59471_0033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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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n 1. 터널 안 및 다리 위\n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n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n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n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n[전문개정 2018.2.9]"@ko ;
ldp:articleName "주차금지의 장소"@ko ;
ldp:enforceDate "2024-10-25"^^xsd:dateTime ;
dc:title "LSI259471 조문 조항 0033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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