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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59471_0058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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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58조(위험방지 등의 조치)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등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n[전문개정 2011.6.8]"@ko ;
ldp:articleName "위험방지 등의 조치"@ko ;
ldp:enforceDate "2024-10-25"^^xsd:dateTime ;
dc:title "LSI259471 조문 조항 0058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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