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5"^^ . "고장 등의 조치"@ko .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n[전문개정 2011.6.8]"@ko . . "LSI259471 조문 조항 0066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