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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59471_0075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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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75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 ①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기관의 소속 직원(제76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는 제외한다) 중에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n ②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그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이하 \"교통안전교육강사\"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하고 교통안전교육 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n[전문개정 2011.6.8]"@ko ;
ldp:articleName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ko ;
ldp:enforceDate "2024-10-25"^^xsd:dateTime ;
dc:title "LSI259471 조문 조항 0075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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