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5 교통안전교육의 수강 확인 등 제77조(교통안전교육의 수강 확인 등) ① 교통안전교육강사는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마치면 개인별 수강 결과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11.6.8] LSI259471 조문 조항 0077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