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5 임시운전증명서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함으로써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1.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86조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2. 제87조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을 하거나 제88조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3.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의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1.6.8] LSI259471 조문 조항 009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