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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59471_0095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①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때)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반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1.30>\n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n 2.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n 3.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발급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경우\n 4.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증 또는 제2종 보통면허증을 받은 경우\n 5.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은 경우\n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회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4.1.30>\n ③ 시ㆍ도경찰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22>\n[전문개정 2011.6.8]"@ko ;
ldp:articleName "운전면허증의 반납"@ko ;
ldp:enforceDate "2024-10-25"^^xsd:dateTime ;
dc:title "LSI259471 조문 조항 0095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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