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5"^^ . "기능검정"@ko . "제108조(기능검정)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학원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제8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전기능 또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n ② 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검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n 1. 학과교육과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장내기능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n 2.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로에서 운전하는 능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n ③ 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n ④ 기능검정원은 자기가 실시한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그 합격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書面)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n ⑤ 전문학원의 학감은 제4항에 따라 기능검정원이 합격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한 사람에게는 기능검정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n[전문개정 2011.6.8]"@ko . . "LSI259471 조문 조항 0108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