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ritlceType_LSI259471_0119_00"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 [ { "type" : "literal" , "value"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 "lang" : "ko" }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LSI259471 조문 조항 0119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enforceDate" : [ { "type" : "literal" , "value" : "2024-10-25" , "datatype" : "http://www.w3.org/2001/XMLSchema#dateTime"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제119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① 전문학원의 설립자는 전문학원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전문학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n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n ③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 1. 목적\n 2. 명칭\n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n 4. 이사회 및 회원에 관한 사항\n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n 6. 사업에 관한 사항\n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n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n ④ 제3항에 따른 정관은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 ⑤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n 1. 전문학원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n 2. 전문학원의 교육시설 및 교재의 개발\n 3. 전문학원에서 하는 교육 및 기능검정 방법의 연구개발\n 4. 전문학원의 학감ㆍ부학감,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사업\n 5. 경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n 6.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n ⑥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를 감독하며, 연합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n ⑦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전문개정 2011.6.8]" , "lang" : "ko" }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