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5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제144조(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수칙을 제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도로교통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 2. 자동차등의 취급방법,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 3.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 4. 그 밖에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경찰청장은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는 자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자동차등의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 관한 사항 2.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3.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에 관한 사항 4.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6.8] LSI259471 조문 조항 0144조 00항